금기(禁忌)
제3절 藥物의 禁忌. 약물부작용(adverse drug reaction ; ADR)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본초학에서는 禁忌 또는 禁用, 愼用으로 표현한다. 본초는 偏性을 효능 강약의 기준으로 삼는 만큼, 당연하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응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기술하는 證候禁忌와 配伍禁忌, 姙娠用藥의 禁忌, 服藥禁忌 등을 명심하여 用藥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禁忌 : 약물부작용(adverse drug reaction ; ADR)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 한의학에서는 禁忌 또는 禁用, 愼用으로 표현.
▷ 약물부작용 (adverse drug reaction ; ADR) : 예방·진단·치료·생리기능조절의 목적으로 사람에게 상용량의 약을 투여했을 때 발현되는 의도하지 않은 유해한 반응 (a response to a drug that is noxious and unintended and occurs at doses normally used in man for the prophylaxis, diagnosis or therapy of disease, or for modification of physiological function1)
▷ 약물부작용 (adverse drug reaction ; ADR)의 종류 : Dose-related, Non-dose-related, Dose-related and time-related, Time-related, Withdrawal, Unexpected failure of therapy의 ADRs이 있음. 이 장에서는 용법과 연관되지 않는 요소를 다루고 있음
[표. Classification of adverse drug reactions2]
○ 본초는 偏性이 있음 = ADRs 발생 가능성이 있음
○ 禁忌의 종류
: 본초에서의 禁忌는 크게 證候禁忌와 配伍禁忌, 姙娠用藥의 禁忌, 服藥禁忌 등으로 나뉨
• 證候禁忌
: 약물의 작용과 적응증, 적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 일반적인 證候禁忌는 본초의 효능 분류가 辨證에 적합한지 고려하여 적용.
예. 변증 결과 裏熱便秘라면 解表의 약물은 禁忌
▷ 개개의 약물은 藥性(氣味, 升降浮沈, 歸經, 補瀉, 毒性 등)을 고려하여 적용
예. 肝火上亢으로 인한 頭痛에는 溫熱性의 升浮하는 약물은 禁忌
• 配伍禁忌
: 약물을 배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
(제3장 약성론 제7절 배오 참조)
▷ 고의서에 기록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된 처방은 配伍禁忌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 일반적으로 七情配合 중 相反·相惡는 배합 금기에 해당됨.
▷ 문헌에 따라 相畏도 금기에 포함되어 있음
→ 毒性을 억제하거나 反佐 등을 위해 相畏 배합을 하는 경우는 금기에 해당하지 않음.
예. 半夏 + 生薑
▷ 十八反 十九畏
→ 절대적 적용보다는 用量 및 證候禁忌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적용.
예. 甘草 ≥ 甘遂 용량 = 심한 부작용 발생 / 烏頭 + 半夏or貝母=?
• 姙娠用藥의 禁忌
: 기본적으로 孕婦에게는 用藥을 愼重하여야 함.
▷ 偏性이 강한 약물 : 작용이 맹렬한 약물과 有毒한 약물은 禁忌.
예. 附子, 砒霜, 巴豆, 烏頭 등
▷ 破血 작용이 있는 약물 : 태아를 凝血 상태로 간주하므로 活血祛瘀의 효능을 지닌 약물은 禁忌. 단, 助産을 목적으로 응용할 수 있음.
예. 川芎 등
▷ 破氣 작용이 있는 약물 : 氣行이 지나치면 血行도 지나치게 되어 破血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禁忌.
예. 三棱, 蓬朮, 牛膝 등
▷ 下氣降泄의 작용이 있는 약물 : 降沈의 작용 방향을 지닌 약물은 下胎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禁忌. 강한 利水 또는 瀉下하는 약물도 포함함.
예. 大黃
▷ 단, 禁用 및 愼用이라도 유산 등의 산모나 태아의 위급하고 중한 病情에 단기간 응용한 예가 있음.
▷ 거듭 심사숙고하여 用藥하여야 하며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함. 특히, 문헌근거가 있는 처방 위주로 활용하며 加減에 주의.
• 服藥禁忌
: 약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식이나 다른 약물을 피하거나 절제하여야 함. 또한 복약할 때의 정신건강상태도 고려.
▷ 한약의 분해 및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일반적인 복약금기에 해당함. 단, 맹목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증후금기 등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예. 鷄·猪·犬肉 등의 肉類, 과일을 포함한 生冷之物, 油膩羹膾, 酒類, 麵類, 腥臊陳臭之物, 生薑, 胡荽, 生葱 등
▷ 효력의 발현 방해 또는 저하, 상실의 우려가 있는 음식
예. 地黃 & 何首烏 忌蘿葍 , 薄荷 忌鱉甲肉, 鱉甲 忌莧菜, 茯苓 忌醋, 商陸 忌犬肉, 土茯苓·使君子·威靈仙 忌茶, 黃連·甘草·桔梗·烏梅 忌豬肉, 常山·蜜 忌生葱, 補血藥 忌茶
▷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음식
예. 痲疹表證 忌膩澀, 瘡瘍腫毒 皮膚瘙痒 忌魚·蝦·牛·羊肉, 熱證 忌辛油, 寒證 忌生冷·爪果, 頭痛 頭暈 失眠 性急 忌胡椒·酒·茶, 水腫者 忌鹽, 胃病 胃酸過多 忌醋
(Q) 본초학 교재에는 개별 약물의 부작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 특별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약물의 작용이 과다하게 발현되어 생길 수 있는 현상을 기준으로 유추하여야 함.
예. 活血祛瘀藥 과다 사용 → 出血 유발 우려
제4장 藥物의 用法과 禁忌 – 바로가기
제1절 藥物의 用量
제2절 藥物의 煎藥과 服藥
제3절 藥物의 禁忌
이상은 아래의 교재 해당 부분을 편집자의 의도에 맞추어 요약 기술하고, 학술적 견해를 추가한 것입니다. 본초학총론 강의자료의 오류 교정 및 수정, 보충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여기에 게시합니다.
1: 전국한의과대학본초학공동교재편찬위원회. 本草學. 서울:영림사. 2016:99-103.
2: 주영승. 증보운곡본초학. 전주:도서출판우석. 2013:18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