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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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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採集)

제2절 藥物의 採集. ‘어떠한 약재가 좋은가’에 대한 물음에 반드시라고 할만큼 고려되는 요소가 약재의 채집 시기이다. 특히, 식물 기원의 약재가 많은 만큼 약효와 밀접하게 연관된 2차 대사산물의 계절에 따른 함량 차이는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채취시기와 약재에 따른 특정 채취시기를 함께 기술하였다. 또한, 한의학계의 ‘약재는 야생품이 좋다’는 오래된 구전도 약물의 조건에 비추어 되짚어 보았다.

 

○ 藥物의 採集 : 채취시기 및 약용부위는 약물의 품질 및 기원에 영향을 미침.

▷ 《本草綱目》 陶弘景曰 凡採藥 其根物多以二月八月採者 謂春初津潤始萌 未充枝葉 勢力淳濃也, 至秋枝葉乾枯 津潤歸流於下也. 大抵春寧宜早 秋寧宜晩. 花實根葉 乃各隨其成熟爾. 歲月亦有 早晏不必都依本文也 (도홍경이 말하였다. 무릇 약을 캘 때 뿌리를 2월과 8월에 캐는 것이 많은 것은 이른 봄에는 촉촉(津潤)하며 싹이나되 줄기와 잎에는 가득차지 않았으니 (뿌리의) 세력이 순박하고 진하기 때문이고, 가을에 이르러 줄기와 잎이 마르고 시드니 촉촉함(津潤)이 아래(뿌리)로 돌아가 흐르기 때문이다. 무릇 봄에는 차라리 이른 것이 낫고 가을에는 차라리 늦는 것이 낫다. 꽃과 열매, 뿌리, 잎은 이내 각각 그 성숙함을 좇을 따름이다. 달을 셈하는 것도 있으나 이르고 늦음을 본문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

▷ 《千金翼方》 論曰 夫藥採取不知時節 不以陰乾曝乾 雖有藥名 終無藥實 故不依時採取 與朽木不殊 虛廢人功 卒無裨益 其法雖具大經 學者尋覽造次難得 是以甄別 即日可知耳. 葳蕤 立春後採陰乾, 菊花 正月採根三月採葉五月採莖九月採花十一月採實皆陰乾 … (무릇 약을 採取함에 있어서 그 時期를 알지 못하고 陰乾·暴乾을 하지 않는다면, 비록 藥名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藥實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때에 맞추어 採取하지 않으면 朽木과 다를 바가 없으며 人力만 허비할 뿐 결국은 無益한 것이다.)

▷ 《湯液本草》東垣先生藥類法象 用藥法象 藥味專精. 凡藥之昆蟲草木 產之有地 根葉花實 採之有時, 失其地 則性味少異矣 失其時 則性味不全矣. (모든 草木昆蟲은 산지와 약용부위의 차이가 있는데, 산지를 잃으면 性味가 조금 차이가 나나 채취시기를 잃으면 性味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 《本草蒙筌》 草木根梢 收採惟宜秋末春初 春初則津潤始萌 未充枝葉, 秋末則氣汁下降 悉歸本根. 今即事驗之. 春寧宜早 秋寧宜遲 尤盡善也. 莖葉花實 四季隨宜. 採未老枝莖 汁正充溢, 摘將開花蕊 氣尚包藏. 實收已熟味純 葉採新生力倍. 入藥誠妙 治病方靈. 其諸玉石禽獸蟲魚 或取無時 或收按節 亦有深義. 匪為虛文 並各遵依 毋恣孟浪 ( … 莖葉花實은 사계절 중 적절한 시기를 택하되 늙지 않은 枝梗을 채취하면 汁이 充溢되어 있고 막 핀 花蕊를 따면 氣가 아직 包臧되어 있으며 果實은 完熟한 것을 채취하면 맛이 순하고 葉은 新生한 것을 채취하면 힘이 배가 되어 비로소 藥材로 사용하는 데 最適하므로 治病에 靈通하게 된다. 모든 玉石禽獸蟲魚 등은 무시로 채취하든가 혹은 계절에 맞추어 채취하는 것 등은 또한 깊은 의의를 지니고 있으니 헛되이 겉치레만 하지 말고 각기 그 最適期를 이용해야 하며 경솔한 짓을 하지 말라.)

 

• 根과 根莖

▷ 일반적으로 늦가을 또는 이른 봄, 겨울과 같은 식물의 휴면기에 채취.

– 휴면기는 식물의 영양분2차 대사 산물(secondary metabolites; alkaloids, phenolics, terpenoids 등)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

– 《名醫別錄》 其根多以二月八月採者 謂春初津潤如萌 未充枝葉勢力淳濃故也 至秋枝葉乾枯津潤歸流于下 今卽事驗之 春寧宜早 秋寧宜晩 乃各隨其成熟爾

▷ 예외 : 防風은 봄에 채집하면 體가 軟潤하고 質이 비교적 좋으며, 半夏 太子參 延胡索 貝母는 여름에 채집

▷ 다년간 생장해야 藥力이 형성되는 약물

예. 3~4년 – 白芍藥 黨蔘 / 5~7년 – 人蔘 1

▷ 생장년이 길수록 상품 취급을 받는 약물 : 문헌 또는 구전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재검토 필요

예. 天南星, 沙蔘, 桔梗, 何首烏, 芍藥, 當歸, 川芎, 白芷, 羌活, 地楡, 玄蔘, 玄胡索, 白芨, 山慈姑 등

 

• 莖과 葉

▷ 일반적으로 莖과 葉이 무성하고 생장이 왕성한 때인 개화 전후기에 채집.

예. 益母草 : 총 alkaloid의 함량이 花蕾期에는 0.93%이고 盛花期에는 1.26% 果熟期에는 0.39%

예. 仙鶴草 紫蘇葉 益母草 釣鉤藤 薄荷, 荊芥, 香薷, 延命草, 馬齒莧, 蒲公英, 萎陵菜, 蘇葉, 藿香, 荷葉, 茶葉, 竹葉 등

▷ 예외 : 桑葉은 서리가 내린 후, 枇杷葉은 가을, 茵陳은 봄, 竹葉은 嫩葉

예. 茵陳 : 전통적으로 ‘二月茵陳 三月蒿 四月五月當紫燒’이라 하였으나 綿茵蔯과 茵蔯蒿(花茵蔯) 중 scoparone의 함량은 후자의 것이 높음 (茵陳의 성분 함유량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

 

• 花와 花粉

▷ 일반적으로 개화 전후에 채집 : 고유의 향이나 꽃잎과 같은 구성 부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공 및 보관.

→ 花蕾(꽃봉오리) : 金銀花, 辛荑, 槐米, 芫花

→ 花冠의 변색 시기 : 黃色이 紅色으로 변할 때 紅花 채취

→ 개화 직후 : 旋覆花

→ 완전히 개화 후 : 松花粉 蒲黃

 

• 樹皮와 根皮

▷ 樹皮 : 박리가 쉬운 수액이 충만한 늦봄과 초여름 (5~7월)의 개화 직후에 채집.

예. 厚朴, 黃栢, 合歡皮, 五加皮, 海桐皮, 樺皮, 桑白皮

▷ 根皮 : 충분히 비후되고 2차 대사 산물의 축적이 많은 가을 이후에 채취

예. 牡丹皮, 地骨皮, 石榴根皮, 白鮮皮, 苦楝根皮

 

•果實과 種子

▷ 각 결실기 전후로 성장이 끝났거나 성숙기에 채취.

→ 未成熟期 : 靑皮 烏梅 枳實 등

→ 成熟期 : 枸杞子 茺蔚子 杏仁

→ 未開裂 : 小茴香 肉豆蔲 등 / 開裂後: 牽牛子 白芥子

→ 莢果 : 果殼이 파열하여 종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채집. 赤小豆 綠豆

 

•樹脂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산지의 채취 시기에 따름.

예. 松香 : 6월의 기온이 높고 건조한 시기

예. 乳香 : 2~3월의 기온이 따뜻하고 건조한 시기

 

•動物과 기타

▷ 동물은 상시 포획이 일반적이나 일부 약물은 시기가 정해져 있음.

▷ 예외

桑螵蛸 : 淸明후 45~60일(5월 중순~7월 상순)에 절취함.

驢皮 : 가죽이 두터운 겨울에 채취 (冬板)

地龍 : 살이 통통하게 오른 6~9월

 

○ 채집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 채집 시기를 맞추어 최상의 품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함

예. 花 葉 果實 등은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흐린 날이나 이슬이 마르기 전에 채집

예. 일부 果實의 경우 강한 햇빛에 상하지 않도록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채집

 

(Q) 한약재는 야생품이 좋은가 ?

▷ 약재는 일정한 품질을 지니고 있어야 함. 야생품은 품질이 일정치 않으므로 효력 또한 일정치 않음. 품질관리가 이루어진 재배품 사용을 권장함.

참고. 좋은 한약재의 조건 1) 구하기 쉬워야 함, 2) 생산량이 일정 이상이어야 함, 3) 동일 용량을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야 함(효력이 들쑥날쑥하지 않아야 함), 4) 가격이 적당해야 함

예. 山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구하기 쉽지않고, 연간 소량 생산 또는 채취되며, 3년-6년-10년-30년(?) 등 생장년수에 따라 효력이 일정치도 않고, 가격도 비싸므로 본초로서의 가치는 재배하여 일정 품질을 지니도록 생산한 人蔘에 미치지 못함. 특히, 효력이 일정치 않다는 말은 처방하는 사람이 약물의 효력을 예상하여 제어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자에게의 처방은 지양하여야 함.

 


제5장 藥物의 採集과 貯藏 – 바로가기

제1절 藥物의 産地

제2절 藥物의 採集

제3절 藥物의 貯藏


이상은 아래의 교재 해당 부분을 편집자의 의도에 맞추어 요약 기술하고, 학술적 견해를 추가한 것입니다. 본초학총론 강의자료의 오류 교정 및 수정, 보충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여기에 게시합니다.

1: 전국한의과대학본초학공동교재편찬위원회. 本草學. 서울:영림사. 2016:104-110.
2: 주영승. 증보운곡본초학. 전주:도서출판우석. 2013:208-225.


 




각주

  1.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비용대비 효력의 측면을 고려하여 4년근이 가장 많이 사용됨. 즉, 6년근 한 뿌리가 4년근 가격의 2~3배를 훨씬 넘으나 유효성분의 함량은 1.5배에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