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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자(炮炙) : 증법(蒸法) • 자법(煮法) • 천법(燀法) • 오법(熬法)

제6절 炮炙 part 5. 물이나 수증기를 열전달 매개체로 이용하는 포제법인 증법(蒸法), 자법(煮法), 천법(燀法), 오법(熬法)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포제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물이나 수증기에 의해 약효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원하는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제 목적을 정확히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증법(蒸法)이나 천법(燀法)은 약재의 크기를 고르게 만들어 소량으로 먼저 시험하여 적절한 시간을 확정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게 좋다. 또한, 뜨거운 수증기나 튀는 약재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토록하여야 한다.

 

○ 蒸法

  • 정의

: 찜통(蒸罐)이나 혹은 시루(籠)에 약물만을 또는 보료를 더해 수증기로 .

  • 종류

▷ 淸蒸(약물) vs 拌蒸(약물+보료)

▷ 酒蒸 醋蒸 鹽蒸 (by 보료)

▷ 罐蒸製 籠蒸製 (by 용기)

  • 목적

① 효능 변화 유도

예. 地黃(生地黃 + 술 → 九蒸九曝 → 熟地黃 : 滋陰補血), 何首烏 등

② 부작용 감소

예. 黃精, 大黃1

③ 보존성 향상

예. 黃芩, 桑螵蛸 등

④ 가공 편의성 향상

예. 木瓜, 天麻, 玄參2

  • 방법

: 용기 위 칸에 약물 또는 보료 혼합물을 넣음 → 용기 아래 칸에 약재에 닿지 않도록 물을 채움 → 뚜껑을 덮고 한지나 밀가루반죽으로 밀봉 (또는 가열하는 동안 물 보충) → 가열(100℃, 2~4시간, 특정 약물의 경우엔 3~4회 반복)

  • 보료용량

: 100㎏당 黃酒 20㎏(種子)~30kg(根,根莖) / 약재 100㎏당 米醋 20㎏ / 약재 100㎏당 食鹽 20㎏

  • 주의사항

① 보료를 완전히 흡수시킨 뒤에 쪄야 함

② 먼저 武火를 사용하여 익힌 뒤에 文火로 수증기가 충분하게 흡수될 때까지 가공.

③ 단, 酒蒸할 때에는 먼저 文火로 가열하여 알코올 휘발이 적게 되도록 주의.

 

煮法

  • 정의

: 약물을 물 또는 보료와 함께 삶음.

  • 종류

: 淸煮, 醋煮(약재 100㎏당 米醋 20㎏), 薑煮(약물 100kg당 生薑 10~20kg) 등

  • 목적

① 독성 감소 또는 제거

예. 川烏 등

② 藥性을 변화시켜 약효를 높임

예. 遠志3

③ 순도 향상 또는 이물질 제거

예. 芒硝 + 蘿葍 , 珍珠

  • 방법

: 물 또는 보료를 약물이 잠길 정도로 넣은 뒤 적정한 온도와 시간으로 삶음.

  • 주의사항

① 액체보료는 먼저 흡수시켜야 하고, 고체보료는 먼저 삶은 뒤에 약재를 넣음

② 약물에 따라 삶는 정도가 달라짐(일반적으로 단면의 흰색이 없어질 정도)

③ 일반적으로 사용된 액체가 모두 흡수될 때까지 삶음. 단, 有毒한 약물은 액체가 재흡수되지 않도록 주의

 

燀法

  • 정의

: 끓는 물에 잠깐 데치는 방법

  • 종류

: 淸煮, 醋煮(약재 100㎏당 米醋 20㎏), 薑煮(약물 100kg당 生薑 10~20kg) 등

  • 목적

① 얇은 種皮와 같은 비약용 부위제거

예. 杏仁 桃仁 白扁豆 등

② 기름기 또는 정유 제거

예. 川芎

③ 보존성 향상

예. 杏仁 桃仁

  • 방법

: 끓는 물에 체에 넣은 약물을 약 5~10분간 흔들어 주며 담갔다가 꺼냄 (去皮: 껍질의 주름이 펴질 때까지 담갔다가 꺼내어 찬물로 헹굼 / 去油: 기름이 물에 뜨기 시작할 때까지)

  • 주의사항

▷ 과다하게 去油하면 藥性을 잃으므로 시간을 적절히 조절.

 

熬法(燉法)

  • 정의

: 약물을 소량의 물이나 보료와 함께 고아서 졸이는 방법

  • 종류

: 淸煮, 醋煮(약재 100㎏당 米醋 20㎏), 薑煮(약물 100kg당 生薑 10~20kg) 등

  • 목적

① 膠의 제조

예. 阿膠 鹿角膠 등

② 煮法으로 가공하면 약효가 소실되는 약물의 가공

③ 膏의 제조

예. 瓊玉膏 (중탕함)

  • 방법 (膠 제조)

: 추말한 약물(보료를 먼저 흡수시킴)에 물은 넣고 약하게 장시간 끓임 → 추출된 액체를 걸러내고 찌꺼기에 물을 넣고 다시 끓임 → 반복하여 얻은 액을 졸인 뒤에 냉장 보관(약물에 따라서 틀에 넣고 식혀 고형화)

  • 주의사항

▷ 보통 48~7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열 (果實類의 약물은 약 8시간)

▷ 중탕할 경우에는 물 보충에 유의

▷ 액즙을 모두 흡수시키지 못한 때에는 냉각결정화하여 약물과 교반하여 건조

 


제6장 藥物의 炮製 – 바로가기

제1~2절 炮製의 정의와 목적

제3절 藥物의淨選

제4절 飮片切除

제5절 補助材料 : 고체보료, 액체보료

제6절 炮炙 : 炒法, 炙法, 煅法, 煨法, 烘焙法, 蒸法, 煮法, 燀法, 熬法(燉法), 醱酵法, 發芽法(蘗法), 製霜法, 提淨法, 水飛法, 乾溜法, 기타


  이상은 아래의 교재 해당 부분을 편집자의 의도에 맞추어 요약 기술하고, 학술적 견해를 추가한 것입니다. 본초학총론 강의자료의 오류 교정 및 수정, 보충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여기에 게시합니다.

1: 전국한의과대학본초학공동교재편찬위원회. 本草學. 서울:영림사. 2016:111-148.
2: 주영승. 증보운곡본초학. 전주:도서출판우석. 2013:231-299.
3: 강병수,서부일,최호영. 한약포제와 임상응용. 서울:영림사. 2007:15-69.





각주

  1. 活血祛瘀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瀉下力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술과 함께 쪄서 瀉下力을 극도로 낮추어 사용한다.
  2. 玄參은 발효법의 일종인 發汗法으로 가공하는게 일반적이나, 건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찌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遠志를 甘草煎湯液에 삶는 실제 이유는 遠志의 惡心嘔吐 心煩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이다. 또한, 비약용 부위인 심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액체보료로 軟化시키는 목적도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