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약 (民間藥 ; Traditional Medicine, Herb)
관습 및 경험적으로 민간에서 널리 사용하는 천연물을 말한다. 古代로부터 경험에 의하여 유효한 효능을 보이는 것은 本草로 편입되어 古醫書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민간약은 본초연구자료를 제공해 주는 바탕이 된다.
다만, 기대하는 효능이 있는 것도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대와는 판이한 효능을 지니는 경우, 오히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용 제한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한약재 사고’는 민간약의 남용으로 인한 것이 대다수이다.
본초(本草 ; Materia Medica, Herb)
한의학에서 건강을 개선 또는 증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식물, 광물, 동물의 모든 천연물을 말한다. 이 중의 대다수를 식물이 차지하기 때문에 본초라 부른다. 그러므로 약용식물은 本草의 주요한 재료로 취급된다.
한약 (韓藥 ; Korean Medicinal Material, Herb)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하여 한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조제하여 투여하는 약물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한약은 ‘한약재’를, 넓은 의미의 한약은 ‘한약재로 구성된 처방을 제형화 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공정서로 해당 약물을 규정하여 생산규격, 유통, 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한다. 그 바탕이 되는 이론을 중국에서는 中醫學(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漢方医学(Kampo Medicine)이라 한다.
대한민국약전 : 한약재 166, 제제 14 품목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 : 한약재 352, 가루생약 및 포제품 75, 추출물 및 제제 429 품목
중화인민공화국약전 : 약재 및 음편 597, 포제품 25, 추출물 47, 제제 1128 품목
생약 (生藥 ; Crude Drug)
식물 및 동물, 광물의 전부 혹은 일부분 또는 그 삼출물이나 분비물을 채취하여 간단한 가공을 하거나 정제(精製)를 하지 않은 순품(純品)을 말한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처럼 법이나 시행령, 규칙 등의 공적 영역에서의 규정에서는 대체적으로 한약(韓藥)과 대등하게 취급되는 용어이다.
본초학(本草學 ; Herbology)
본초의 대다수를 식물이 차지하기 때문에 본초학이라 부른다. 본초(本草)의 기원(起源)·감별(鑑別)·채집(採集)·포제(炮製)·성미(性味)·귀경(歸經)·효능(效能)·주치(主治)·용량(用量)·용법(用法)·금기(禁忌)·배합(配合)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의학에서의 약물학(藥物學)에 해당한다.
본초학(本草學)은 임상에서의 한방 처방을 전제로 본초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생약학(生藥學)과 다르다.
본초학(本草學)이 다루는 약물은 한약(韓藥)의 범주를 넘어서므로 한의과대학이나 한약학과의 본초학 교재에 등재된 약물이라고 모두 의학적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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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起源) : 해당 본초가 무엇인지 규정.
- 원재료가 동식물인 경우 : 식물명, 국외식물명, 학명, 분류 계급(소속 과명), 약용부위, 채취 시기, 가공법 등을 포함.
- 원재료가 광물인 경우에는 광물명, 학명, 주요 함유 성분, 가공법 등을 포함.
- 감별(鑑別) : 외내부형태, 이화학, 유전학적 감별 등.
- 일반적으로 외내부형태는 ‘성상’으로 기술.
- 이화학적 감별은 공정서의 지표물질이 기준.
- 유전학적 감별은 근래에 들어 도입된 방식으로 주로 동식물을 기원으로 하는 본초에 응용.
- 채집(採集) : 채취 시기에 따른 품질 변화뿐만 아니라 최근의 산지 변화 추적 등.
- 재배기술의 발달로 고문헌의 산지와 현재의 산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수입에 의존하는 본초가 많으므로 산지의 확인 또한 주요 연구 및 분석 대상.
- 참고로 식물학 분야에서의 필드(field)는 야생의 자생지를 주로 삼지만, 본초학 분야에서의 필드(field)는 재배지를 주로 삼음.
- 포제(炮製) : 본초의 가공법.
-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본초의 효능이나 효력이 달라짐.
- 심하면 생지황/숙지황과 같이 다른 약물로 취급.
- 성미(性味) : 약물의 특성을 귀납적으로 정의.
- 귀경(歸經) : 약물의 작용 범위를 오장육부와 경락을 기준으로 귀납.
- 효능(效能) : 응용되었던 주치를 분석하여 정리한 약물의 작용.
- 주치(主治) : 응용되었던 질환이나 증상. 한 약물에 있어서 한의학 초기는 응용 범위가 넓었으나 경험이 축적된 후기로 갈수록 응용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 용량(用量) : 복용량이나 사용량.
- 용법(用法) : 적절한 사용법.
- 금기(禁忌) : 사용시 주의 사항. 적용할 수 없는 증후나 질환, 증상 등과 건강 상태, 배합 금기 등을 포함.
- 배합(配合) : 다른 본초와의 상호 작용 및 처방 내에서의 역할 등
- 기원(起源) : 해당 본초가 무엇인지 규정.
생약학 (生藥學 ; Pharmacognosy)
서양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식물이나 동물성 생약의 기원·성상·감별·유효성분·약리효과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주로 생리활성이 있는 성분을 주제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본초학(本草學)과 다르다.
한약과 생약, 약용작물 등에 관한 현행 규정
용어 | 규정 | 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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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 동·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 | 《대한민국약전》 통칙 |
생약제제 |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방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 |
한약 |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 약사법 |
한약제제 |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 약사법 |
한약재 |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 | 한의약육성법 |
한약 규격품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생약규격집에 실려있는 한약 중 제12호1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약사법시행규칙 |
한약 비규격품 |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품목 이외의 한약재로서 기존 한약서 10종2에 수록된 한약재 |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복지부고시) |
농산물 |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 제외)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산물품질관리법 |
약용작물 | 농수산물도매시장의거래품목 중 약용작물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 포함). 다만 약사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